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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주택을 위해서 우리나라 2500만명 사람들이 가입되어있는
청약종합 저축의 가입조건, 납입가능금액, 인정횟수 등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약종합저축이란?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 국민주택, 민영아파트 공급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적금 또는 일시예치로 가입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일반 공급 1순위 신청자격이 있는
적금형식으로 가입을 많이 합니다.
청약 1순위 자격, 민영/국민/1주택자에 대한 포스트는 다음 포스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한미국 거주중인 재외동포, 외국인 거주자라도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이 가입이 되어있다면 중복가입은 불가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의 차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둘다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약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건설 중형 국민주택까지만 가능하고,
일반 민영아파트 일정 규모 이상은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만기일
주탁청약 종합저축은 만기가 없는 상품입니다.
가입기간이 길고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청약신청을 할 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납입횟수와 납입일정기간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어야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청자격조건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 | 가입기간 | 납입횟수 |
수도권 | 12~24개월 | 12회이상 |
수도권 외 | 6개월~12개월 | 6회~12회 이상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
24개월 | 24회 이상 |
위축지역 | 1개월 | 1회 |
더 많은 재테크 정보를 알고싶으시다면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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