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청약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부터 청약저축까지 많은 상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주택 청약 조건은 항상 확인하면서 청약 정보를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주택청약 국민주택, 민영주택이란?
민영주택 아파트는 서울이나 경기주택공사, lh주택공사 외 민간 건설회사에서 건설하는 주택입니다.
다양한 면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국민주택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입니다.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주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임대 또는 분양합니다.
따라서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은 다릅니다.
일단, 주택공급 1순위 자격 조건은 4가지 입니다.
1. 지역별 청약 저축 가입기간
2. 청약 저축 납입 횟수
3. 세대주
4. 무주택구성원
민영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
1.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기간
- 수도권: 12개월 ~ 24개월
- 수도권 외: 6개월 ~ 12개월
- 투기과열지구, 청약고가열지구: 24개월 이상
- 위축지역: 1개월 이상
2. 예치기준금액 납입
면적 | 특별시, 부산광역시 | 광역시 | 그외 지역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3. 세대주
지역마다 다르지만,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는 세대주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 지역은 지역마다 확인해야하며,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4. 무주택세대구성원
이 역시 지역마다 다릅니다.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하며 다양한 조건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국민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1. 청약 저축 가입기간
- 수도권: 1년이상
-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이상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 2년 이상
- 위축지역: 1개월 이상
2. 납입 횟수
- 수도권: 12회 ~ 24회
- 수도권 외 지역: 6회 ~ 12회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 24회 이상
3. 세대주
지역마다 다르지만,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는 세대주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 지역은 지역마다 확인해야하며,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4. 무주택세대구성원
이 역시 지역마다 다릅니다.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하며 다양한 조건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 중복신청하면?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청약이라면 여러개 아파트에 모두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중복당첨이 된다면, 발표일이 빠른 아파트 당첨만 유효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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