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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

달라진 연말정산 세액/소득 공제 놓치지 마세요!

by 샐리빈 202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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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세법개정으로 조금 달라지는 공제내역 확인하시고

손해보는 일 없었으면 합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소득공제 한도 증가

먼저, 소득공제 한도 확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 납입한도 및 이자 상환액이 증가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 증가

공제대상의 납입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즉 기존에는 연 240만원을 납입했으면 납입액의 40%인 96만원까지 공제받았다면,

올해부터는 최대 300만원의 40%인 12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증가

기존에 공제한도가 300에서 1800만원 사이였다면,

올해부터 600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공제한도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주택요건이 기준시가 5억 이하에서 6억 이하로 주택요건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상향

월세액 세액공제는 기존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사람들만 대상이었다면,

올해부터 총금여액 8천만원 이하까지 공제대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공제한도도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렇게 올해 소득공제는

주택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완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 확대

 

올해 세액공제는 자녀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 및 손자녀까지 포함됩니다.

공제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15만원

- 둘째: 35만원

- 셋째: 35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씩

 

또한 올해부터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한도가 폐지됩니다!

 

 

+ 소득공제 한도 신설

올해 새롭게 등장한 소득공제 내용이 있습니다.

직전년도 보다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5%를 더 썼다면,

초과금액에 대하여 10%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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