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주거 정책 개편 소식은 주택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정말 유익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정책 개편으로 어떻게 우리의 주거 환경이 개선될지 함께 알아봐요!
◼ 뉴:홈 거주 5년 후 개인 간 거래 허용
◼ 공공택지 조성 시 수용된 땅 주인, 대토 보상 대신 아파트 입주권 선택 가능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상향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의 월납입금 인정 한도를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하여 청약 가입자들에게 더 큰 이익을 제공합니다. 더 많은 금액을 청약통장에 납입함으로써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존 10만 원 → 25만 원 상향
- 소득공제 혜택 확대
구분 | 종전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 ||
청약부금 | 청약예금 | 청약저축 | ||
청약유형 | 민영주택(85m2 이하) | 민영주택 | 공공주택 | 모든 주택(민영 + 공공) |
관리주체 | 시중은행 | 시중은행 | 주택도시기금 | 주택도시기금 |
공공주택 공급 절차 간소화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합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시 공공분양 뉴:홈을 추가로 공급하고, 도심 주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급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공공주택 공급을 더 원활하게 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 재건축·재개발 시 공공분양 뉴:홈 추가 공급
- 도심 주택사업 공급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공공분양 뉴:홈이란?
- 나눔형: 이 유형은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공분양하여, 주거 안정성을 지키고자 하는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주로 소득이 낮거나 특정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가구들을 위해 제공됩니다. 주거의무기간을 설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 선택형: 선택형은 주거 공간의 크기나 위치 등을 개인의 선호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이는 다양한 생활환경에 맞추어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여, 개인의 주거 필요에 맞게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선택형 주택은 보다 개인화된 주거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 일반형: 일반형은 기본적인 공공분양 주택으로서, 일반적인 시장 조건에 맞추어 공급됩니다. 가격이나 조건 면에서 특별한 사회적 지원이나 제한이 없으며, 일반적인 주거 구매 과정과 유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뉴:홈 공식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토 보상 및 전매제한 완화
공공택지 조성 시 토지 소유주가 아파트 입주권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전매제한 기간을 대토공급계약 시점까지로 앞당겨 토지 소유주의 부담을 줄입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들의 불만을 줄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공공택지 개발에 협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치입니다.
- 토지 소유주 아파트 입주권 보상
- 전매제한 기간 대토공급계약 시점으로 앞당김
청약 기회 확대
기존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통장을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환 시 기존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되어, 청약 기회를 더욱 확대합니다. 이는 다양한 주택 유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청약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통장을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 가능
- 기존 납입 실적 인정
민간임대주택 공급 강화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사업의 공사비 조정 기준을 개선하고, 임대리츠 지분 양도 시 양수인 요건을 완화하여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보다 활발해져 주거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사업 공사비 조정 기준 개선
- 임대리츠 지분 양도 시 양수인 요건 완화
전세금 반환 및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기준 구체화
전세금 반환과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기준을 명확히 하여 무자본 갭투자를 방지합니다. 또한,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의 거주의무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이후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여 주택 거래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 무자본 갭투자 방지
-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 거주의무기간 5년 설정, 개인 간 거래 허용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대상 확대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을 고령자 등 일반층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주거 복지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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